**공진단은 전문의서에 수록된 의약품으로, 유사한 이름의 건강식품들에는 사용될 수 없는 사향과 같은 의약품용 한약재가 처방됩니다.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처방 조제된 의약품 공진단을 드셔야만 적절한 약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